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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소주 마신 40대…측정방해 유죄
2026-10-06 15:43 사회
사진=뉴시스
교통사고 직후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음주측정방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전남 나주시에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편의점에서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인근 마트에서 소주 177.5㎖를 추가로 마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였고, 수사기관은 사고 후 마신 술을 제외해 운전 당시 수치를 0.053%로 추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부러 술을 추가로 마신 점 등을 들어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고 후 마신 술의 영향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저 0.016%였을 가능성도 있다며, 음주운전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