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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저작권법 위반 피소’ 지드래곤·양현석 무혐의 불송치
2026-10-07 17:24 사회
그룹 빅뱅 지드래곤이 지난 5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퐁피두 센터 한화에서 열린 샤넬 2026 공방 컬렉션 포토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7일 두 사람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앞서 작곡가 A씨는 YG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이 만든 곡을 무단 복제해 음반으로 제작·배포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24년 11월 지드래곤과 양 총괄 등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지난해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