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정치적 조언의 수단일 뿐 재산상 이익이 아니고, 조사 실시·무상 제공에 관한 사전 의뢰나 의사 합치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공표 36회, 비공표 22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맞춤형 여론조사 제공 등을 두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를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라고 봤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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