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태균 여론조사’ 2심서 무죄로…오세훈에 영향?

2026-10-07 19:24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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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명 씨 여론조사 관련해 1심 유죄를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4차례 여론조사로 윤 전 대통령이 얻은 이익이 2천 8백만 원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는 정치적 조언이나 이익이지, 금전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회근 / 항소심 재판장]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증거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명 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협의로 1심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결론에 미칠 영향도 관심입니다.

앞서 1심은 명 씨가 제공한 5차례 여론조사의 가치를 2천 백만 원으로 봤는데, 2심 재판부가 금전적 이득이라는 판단을 유지할 지, 또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대납을 알거나 관여 했다고 볼 지가 유무죄를 가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 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김민정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