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봉황기가 게양된 청와대 전경 (출처=뉴스1)]
청와대는 오늘(7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디언지 보도를 인용해 거래주체와 원산지, 최종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난과 정제능력의 상실효과 완화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대러 제재 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의 여러 항구에서 석유제품을 실은 선박들이 러시아로 운송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두고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현지시각 어제 "(한국의 석유) 공급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으로 정제량이 줄고 러시아에서 연료 부족이 발생한 시점에 시작됐다"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사실상 러시아의 자체 정유 능력 상실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출통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리면서 "우크라이나 측도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며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단호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정부는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불허하고, 전략물자 외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1402개 품목 수출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수출통제하고 있다"며 "그 결과 한국의 대러 수출은 2021년 100억 달러에서 2025년 40억 불로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러 수출 감소에 따른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우리 정부가 대러 수출통제를 시행한 것은 국제사회 평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함이라고도 부연했습니다.
한편,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7~8월 유조선 7척이 14차례에 걸쳐 울산과 여수 등에서 총 17만6천 톤 이상의 석유제품을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실어날랐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선박은 목적지를 일본 등 제3국으로 기재한 뒤 실제로는 러시아 항구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안보실은 "목적지 허위 기재 여부 등은 관련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