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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급 참전명예수당 최소 23만 원으로 인상 전망
2026-10-08 11:37 정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사진: 뉴스1)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용사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최소 23만 원으로, 전국 평균 금액은 30만 6천 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늘(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참전명예수당 상향 평준화 추진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70세 이상 6·25 및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가 각각 지급합니다.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전국 평균 26만 8천 원인데, 지역별로 최소 14만 원(전북 전주·정읍)에서 최대 66만 원(강원 화천)까지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보훈부는 2029년 초까지 기초단체는 하위 80% 평균 지급액인 11만 9천 원, 광역단체는 하위 80% 평균 지급액인 10만 9천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이행할 경우 최소 지급액은 14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전국 평균 지급액은 현재 26만 8천 원에서 30만 6천 원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거주지에 따른 보훈 격차를 해소하고 참전유공자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결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