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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하고 유족연금 1300만원 타간 이은해…환수액은 ‘0원’
2026-10-11 10:33 사회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가 2022년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남편을 살해한 뒤 1300만 원이 넘는 유족연금을 부정 수령했으나,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씨는 2019년 6월 남편 사망 뒤 유족연금을 신청, 약 1300만 원을 챙겼지만 2023년 수급권 취소 후 3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환수 금액은 0원이었습니다.
가입자나 수급자를 고의로 사망케 한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연금법에 따라 공단은 이 씨가 체포된 2022년 4월 지급을 멈추고 2023년 9월 대법원 무기징역 확정 뒤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한 뒤 부정수급액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이은해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환수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교흥 의원은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은닉처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원실은 지난 2020년~2024년 6월 일어난 유족연금 부정수급은 207건, 금액으로는 4억 2100만 원에 이르고 환수된 금액은 2억 3700만 원에 그쳐 환수율이 56.3%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