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티빙…개인정보위 “연내 처분 마무리 노력”

2026-10-13 19:55   정치

 국감 정무위에 출석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사진출처: 뉴스1)


국내 이용자 3천 954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티빙의 과징금 부과 절차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연내 처분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티빙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점을 묻자 송 위원장은 "연내에 처분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3천954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자사 결제를 유도하고 계열사 쿠폰을 쥐여주는 게 진정한 피해 보상이냐"며 "결국 호객행위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추가 보상안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태를 더 엄정하게 조사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과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합의제를 이뤄지기 때문에 숙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실효적 보상안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 보상을 했다는 이유로 감안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보상이 적다고 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다른 기업들이 보상할 유인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철저하게 보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티빙이 탈퇴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다 피해가 커진 점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법령에 따라 금융 거래 이력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5년간 보관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며 탈퇴 회원 정보의 보관 사유를 설명했는데,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자들이 본인의 정보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지 직접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제2, 제3의 티빙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