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15일)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사칭 사이트 2건을 심의하고 각각 이용해지·접속차단을 시정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적발된 사이트들은 다른 사업자의 상호나 로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도용하거나 홈페이지를 모방해 공식 사이트인 것처럼 이용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미심위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금융기관과 복권사업자 등을 사칭한 사이트 71건에 대해 시정요구하는 등 관련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대출 신청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우석 소위원장은 "다른 사업자의 정보를 도용해 거짓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용자들은 공식 사이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보를 도용당한 사업자는 방미심위에 신속히 심의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