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소 이전하는 사이 접근금지 뚫렸다

2026-10-16 19:46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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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 가족이었어도 이렇게 안일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남성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바뀐 주소지로 경찰서 관할이 옮겨가는 동안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 돌이킬 수 없는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노상에서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건 지난 1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미 2개월 전 가해자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을 통해 접근금지를 포함한 임시 조치를 받았습니다.

5일 뒤, 남성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관할서가 바뀌면서 수원 권선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그 사이 임시조치 갱신을 하지 않아 기간이 만료됐고, 권선경찰서가 새로 법원에 신청한 건 지난 6일이었습니다.

법원의 임시조치 연장 결정은 피해자가 사망한 다음 날에야 나왔습니다.

[김모 씨 / '장모 살인' 피의자(지난 13일)]
"<장모 왜 살해했습니까? 범행 미리 계획했습니까?> …."

관할이 바뀌면서, 접근금지 조치가 공백이 생긴 겁니다.

수원 권선경찰서는 "피해자 보호가옥을 마련해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상태였고, 순찰이 진행되는 상황에서서울에서 사건이 벌어질 거라곤 예상치 못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이나 피해자 보호 조치에 허점이 없었는지 감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편집: 박형기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