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서훈 전 국정원장(가운데) 이 지난해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21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 등은 법적 근거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나포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5일 만에 이를 집행했다"며 "직권을 남용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위법한 결정과 지시에 동원된 하급 공무원들이 정신적 충격을 겪고 법적·도덕적 책임에 직면하게 했으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들까지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하는 등 파급효과와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하고,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였습니다.
앞서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나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