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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교사’ 전광훈 목사에 징역 5년 구형

2026-10-21 15:43 사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8월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이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21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와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중대범죄”라며 전 목사가 폭동의 배후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서부지법 침입과 난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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