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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장관, 2심서 징역 25년→9년

2026-10-21 15:45 사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수용시설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검찰 합동수사본부 파견과 구치소 수용 여력 확인, 출국금지 담당 인원 대기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 법무부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다음 날 대통령 안가 회동을 국회에서 ‘친목 모임’이라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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