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늘(21일) '레터피싱' 예방을 위해 기존 도착안내서에 경고 문구를 추가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 도착안내서에 "★우체국은 주민번호나 계좌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는 문구를 새롭게 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올 연말까지 우편물 도착안내서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반투명 로고를 인쇄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물 도착안내서의 QR코드는 수취인의 연락처를 당사자의 동의로 제공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개인정보는 일절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른 개인정보를 요구받는 경우 피싱으로 의심하고 즉시 우체국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도착안내서의 위·변조가 의심될 경우 우편고객센터(☎1588-1300)나 가까운 우체국에 연락해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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