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 관련 가처분 일부 인용

2026-10-21 18:59   정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인의 제척안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결에 대해 일부 효력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종합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의사결정과 본인 관련 형사사건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참여가 제한됩니다.

헌재는 21일 이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접 의사결정에 관여한 업무 등은 제척 사유가 인정되지만, 나머지 사안까지 감사를 제한할 근거는 불분명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안을 의결했고,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중지시킨 국회 의결의 효력을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