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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집 강도행각’ 30대, 2심도 불복해 상고
2026-10-24 12:46 사회
배우 나나. 사진=뉴시스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34)씨는 전날 자신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4-3부(고법판사 정경근·이형근·이현우)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주거에 침입할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8분께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를 제압하려던 나나 모녀는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김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나나의 모친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는 강도치상으로 변경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