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14일 오후 2시35분께 세종시 금남면에서 운영 중인 자신의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찾은 B(92)씨 가슴에 침 3개를 꽂으며 이 중 1개를 깊숙이 찔러 심장막 안에 미세한 심근파열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호흡 곤란 증상을 보였음에도 15분간 방치해 의식을 잃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그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A씨는 진맥도 하지 않고 가슴 부위 시침에 대한 위험성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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