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관에 “폐급 간부” 뒷담한…법원 “1계급 강등은 과해”

2026-10-25 11:19   사회

 서울행정법원 (사진 출처=뉴스1)

군 복무 중 상관에게 "X패고 싶다", "폐급 간부" 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린 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소속 부대 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24년 교육을 기다리던 병사들 앞에서 상관 B 씨에 대해 "X 패고 싶다", "그 ○○ 부서에서 하는 것도 없음", "폐급 간부"라는 발언을 했다며 신고당했고 징계위원회에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설령 발언이 인정되더라도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표현만으로 징계 사유인 상관 모욕이나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병사 일부가 A 씨 발언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군대 내 지휘 관계를 무시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발언 내용이 상명하복 지휘 관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B 씨를 비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군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가 그 발언을 실제로 듣지 못했다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발언이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라고 봤습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근신~견책 처분이 내려지는 징계에 해당합니다.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