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4월 10일 미리보는 동아일보

2012-04-10 00:00   사회,사회,문화,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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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이 112 신고자의 위치 추적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해묵은 검경 갈등 탓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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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치 추적을 법에 명시하려 했지만, 법무부와 검사 출신
의원들이 브레이크를 걸었답니다.

위치 추적도 검사의 수사 지휘권에 속한다는 이유에선데요.
결국 이 법안은 3년째 표류하다 곧 폐기될 운명입니다.


결국 수원 20대 여성은 검경 수사권 갈등의 희생양이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