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쇼 A타임]최신곡 음원, 일정기간 ‘묶음 다운로드’ 제외

2012-06-08 00:00   경제,문화,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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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으로 최신곡은 일정 기간
온라인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할인상품인 '묶음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음악 전송
사용료 징수 규정을 발표하고

실시간 음악감상 상품도
최신곡은 일정 기간
할인이 적용되는 묶음상품으로
들을 수 없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