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자영업자,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에 ‘한숨’

2012-06-27 00:00   경제,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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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처럼 오토바이 사고는
심각한 피해를 낳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7월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습니다.

하지만 소형 이륜차 운전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황승택 기잡니다.


[리포트]
대학교 인근 한 중국음식점.

점심시간이라 한창 붐벼야할 시간이지만
테이블은 텅비었고 주문전화도 뜸합니다.

안 그래도 불경기라 매출이 줄고 있는
중국음식점, 피자, 통닭집은
7월부터 적용되는 소형 이륜자동차
보험의무화 정책에 비상입니다.

[김태영 / 중국음식점 주인]
"젊은 배달원은 오토바이를 타면 일단 달리잖아요.
외제차랑 한 번 부딛치면 보험료가 18만 원이나 올랐어요."

실제로 대형보험사 기준으로
31세 출퇴근용 오토바이 보험료는 15만원이었지만
배달용 운전자 보험료는 40만 원대로 치솟습니다.

특히 이같은 배달용 오토바이는 사고 위험이 높아서
보험료가 나중에 추가로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상은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상품서비스실]
"운전가능한 운전자의 나이가 낮아질수록 보험료가 더
비싸집니다. 퀵서비스나 배달용 오토바이의 보험료가 일반
출퇴근용보다 보험료를 더 냅니다."

회사별로 보험료가 천차만별이라
꼼꼼하게 보험료를 알아보기위해
발품을 파는 게 좋습니다.

채널A뉴스 황승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