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제2의 ‘오원춘 사건’ 막자…경찰 긴급출입권 신설키로

2012-07-01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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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4월 오원춘 살인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수색이
문제가 됐었죠,

경찰은 ' 제 2의 오원춘 사건'을 막기 위해
건물 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택수색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원춘 살인사건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경찰의 부실수색이었습니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근처
주택 안이라는 구체적인 112 신고를 받고도
피해여성을 찾아내지 못했고,

심지어 오원춘의 집 앞까지만 수색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집주인 동의 없이는
건물 내부를 수색할 수 없는
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긴급출입권’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선

타인의 건물에 강제로 들어가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법 집행 과정에서 강제로
문을 부순다든지 해서 생기는 손실은
정부가 보상하는 규정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신 출입권 남용을 막기 위해 사후에
소속 경찰서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의무를 넣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9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채널에이 뉴스. 이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