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쇼 A타임]대법 “난폭운전자, 협박범으로 처벌 가능”

2012-07-10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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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운전자를
범칙금 외에
협박범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
20분가량 차선을 가로막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이 모 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이미 범칙금을 냈다 해도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겁을 준 행위는
협박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