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뉴스A]담배 경고 그림-성분 공개 표기 의무화
2012-09-05 00:00 사회,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멘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담배 규제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담배 성분 공개가 의무화되고
답뱃갑에는 흡연 경고 그림을 넣어야 합니다.
'라이트'나 '마일드' 같은 문구도 사리지게 됩니다.
이어서 김장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백 가지 유해 성분이 포함된 담배.
하지만 정확히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김주엽/흡연자]
"니코틴, 타르… 아스팔트 성분도 들어가 있다던데?"
담배 성분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제조사들이 갖가지 이유를 대며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담배 성분 정보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제조사들은 담배 재료와 첨가물 이름, 함량과 함께
1년에 2번 씩 담배 연기 성분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임종규/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가급적이면 들어가 있는 성분은 모두 스스로
밝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담뱃갑에는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그림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라이트', '마일드' , '저타르' 같이 담배가 순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상품명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흡연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꼽히는 담배값 인상안이 빠져 있어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장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