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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낚시할 때 ‘납추’ 안 돼요”…벌금 최고 300만 원
2012-09-09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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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지적돼온 납으로 만든 낚시 추의 제조 수입이
내일부터 금지됩니다.
적발되면 벌금도 부과된다고 하니
강태공들은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하임숙기잡니다.
[리포트]
낚시에 여념이 없는 강태공들의 낚싯줄에는
낚시바늘과 함께 납추가 달려있습니다.
납추는 물속에서 바늘의 자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터뷰: 전인섭 / 서울 가양동]
“납추 (낚시) 하루 나가면 10개 정도 소모합니다.”
낚시할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 납추는
내일부터 제조, 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낚시 과정에서 버려지는 납추 때문에 바다나 강이 오염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홍근형 / 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
"납이 용출이 되면 물고기가 먹게 되고
먹이사슬 최상에 있는 인간에게
악영형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점이 고려돼
이번에 납추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판매는 6개월 뒤부터,
사용은 1년 계도기간이 지나면 단속합니다.
납추를 유통, 제조하다 적발되면 벌금 1천만원,
사용은 최고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납추뿐 아니라
납 성분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낚시 용품에 대해서도 사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장현수 / 낚시동호인]
" 황동, 텅스텐이 있는데 가격이 워낙 고가니까.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닌데 너무너무 비싸니까 하기가 어렵죠."
이처럼 대체품이 비싼데다 사용시 적발도 쉽지 않아
납 낚시추가 사라지기까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하임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