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11월 13일 미리보는 동아일보

2012-11-13 00:00   문화,문화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내년부터는 집에서도 편지를 부칠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을 부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국내 통상우편물 방문접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고요, 요금은 우편요금 외에 25g 기준 1통에 1000원, 10통에 6000원 입니다.

이 제도로 편지를 주고받는 문화,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