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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음식점 금연 시행…과태료 10만 원
2012-12-08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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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50 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담배를 일절 피울 수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금연 구역 표시나 안내를 하지 않은 음식점 주인에게는
17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립니다.
과태료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부과됩니다.
하지만 커피 전문점에 마련된 흡연실은
2014년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식당 안에 밀폐된 흡연실이 있다면
그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