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나주 초등생 성폭행’ 고종석 무기징역…시민들 분노

2013-01-31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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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 오늘 뉴스A가
다룰 두번째 이슈는
흉악범에게 어느 정도의 처벌을 해야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전남 나주의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종석에게
오늘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여)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비록 피해 어린이가 사망하지 않았지만
살해 의도를 갖고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방치한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내린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남) 법원은
작년 가을 이후 발생한 비슷한
사건에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지요.

잔혹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또 감형의 판단이
국민적 정서와 너무 동떨어져있고,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많습니다.

김태웅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행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에 대해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도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8월 고종석은
전남 나주의 한 가정집에서
잠을 자던 여자 어린이를
이불 째 납치해 다리 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습니다.

재판부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한 피해 어린이가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가족들도 깊은 상처를 입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선고하는 형벌이고
피해 어린이가 사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죄 없는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과
이웃집 여성을 무참히 폭행하고 살인한 서진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목졸라 살해한 김점덕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고종석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인터뷰 : 이찬영 / 서울 구로동]
“그런 폭력범들이 약하게 처벌받는다는 것은 국민 법감정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 금원진 / 서울 군자동]
“법이 우선인지 상식이 우선인지 누군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에 대해
양형 기준이 강화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태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