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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국회 최루탄’ 김선동 집행유예, 의원직 상실 위기
2013-02-19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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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 한미FTA의 국회 비준을 막겠다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장면 기억하십니까.
(여) 그 주인공인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오늘(아침용-어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김 의원은 판결이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김선동/통합진보당 의원]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뭔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총포법 위반 혐의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인터뷰:황승태 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
"국회 본회의장에서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최루탄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함으로써
국회 내에서 폭력행위는
용납될수 없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의원을 수감하기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로써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노회찬, 이재균 두 의원이 의원직을 잃은 데 이어,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모두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채널A뉴스 이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