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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단독/검찰, 또 제식구 감싸기? ‘성추문 검사’ 피해 여성 사진 유출 검사 벌금형
2013-02-26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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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른바 ‘성추문 검사’ 사건
피해 여성의 사진을
외부로 유출시킨 사건의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 두 명이 오늘
벌금형으로 기소됐는데요.
그런데 일부 검사들에겐
사진을 외부로 다시 유출했는지
여부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재영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리포트]
‘성추문 검사’ 사건 피해
여성 사진 유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현직 검사 두 명과 검찰 실무관 1명을
벌금형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사실 실무관에게
피해 여성의 주민번호를 알려주면서
증명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K 검사는 벌금 5백만 원,
사진을 받아 동료 검찰 관계자에게 전송한
P 검사는 벌금 3백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무단으로 취급한 경우나,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기준엔
못 미치는 처벌입니다.
검찰의 벌금형 기소를 놓고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K 검사는
언론 보도 확인 차원에서 사진을 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P 검사는 피해자 사진을
6명의 검찰 관계자에게 전송했는데
그 중엔 같은 지청에서 근무하는
또 다른 P 검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사진을 다시 받은
검사에 대해선 외부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경찰은 이 사건 관련자 전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기 때문에
논란이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