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 박주민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각각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 원, 이종걸 전 의원은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유예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현역 의원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의원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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