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감원
이처럼 본인 성명을 언급하며 의심을 줄이고 쿠팡에서 보낸 문자를 미끼로 접근하는 등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스미싱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소비자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3개 단계로 나뉩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주의'를 발령했으나 최근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하면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정보유출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안감을 악용해 접근했습니다.
이어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쿠팡 관련 문자 수신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보유출 사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며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했습니다. 범죄사건 관련 등기가 반송됐으니 인터넷으로 열람하라는 수법 등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피해자가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 개인정보 입력과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데 이런 악성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장악해 자금을 빼내가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법원등기 반송’, ‘사건 확인’ 등의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 링크(URL) 접속이나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안점검 등의 명목으로 공식 앱스토어에서 원격제어 앱을 다운받게 한 후, 사기범이 원격제어를 통해 직접 악성 앱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요구에 의한 앱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여신거래 안심차단,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오픈뱅깅 안심차단 등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게 대출·비대면 계좌 개설·오픈뱅킹이 실행 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회사 영업점, 은행앱 또는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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