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의를 열고, 한시적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와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 실시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와 한은이 전날(18일) 발표한 외환건전성 규제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우선 금통위는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하는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외화지준을 한은에 쌓아도 별도의 이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같은 기간 금융기관에 부과하던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금융기관의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잦은 외화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번 면제 조치로 금융기관들의 납입 부담이 줄어들면, 달러 조달 비용이 낮아져 국내 외환 공급 여력이 그만큼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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