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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2025-12-18 10:22 정치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오늘(18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임의 제출된 것인데, 이번 사건 같은 별도의 범죄 혐의로 제출된 것이 아니어서 위법 수집된 증거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임의 제출된 것에 불과하며, 이번 사건과 같은 별도의 범죄 혐의까지 포함해 제출하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추가 증거 수집을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이미 확립돼 있었다”면서 알선수재 사건 수사가 종결되고 공소가 제기된 시점 이후에도 해당 전자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채 추가 수사에 활용한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각각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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