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사단 전망대에서 본 비무장지대 (출처- 뉴시스)
유엔사는 오늘 공개한 성명에서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해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명 'DMZ법'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통일부도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며 이들 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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