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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권 “선거운동 했을 뿐”

2025-12-17 15:25 사회,정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1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1시간 정도 만났을 뿐"이라며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1억 원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자신은 "윤 씨와 계속 만나 통일교가 구성원들에게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도록 정성을 다했을 뿐"이라며 "민주당도 똑같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에게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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