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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권위, 유시민 ‘설난영 비하 발언’ 진정 각하…“성차별 아냐”

2025-12-17 12:22 정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대선 당시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를 비하한 발언과 관련한 진정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 작가는 지난 5월 설 여사에 대해 "대통령 후보 배우자란 자리가 설 씨 인생에는 거의 갈 수 없는 자리다", "혼인을 통해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고 발언해 성차별 및 비하 논란이 일었습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국민의힘이 유 작가의 설 여사 관련 발언이 성차별적 발언인지 판단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한 데 대해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최근 각하했습니다. 지난 5월 진정을 제기한지 6개월 만의 결론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인권위 측이 각하 이유에 대해 당초 '유 작가가 사인(私人)이기 때문에 조사 영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가 '성차별적 발언만으로는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성차별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법 30조는 인권위 조사 대상에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생운동가 출신으로 16·17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지낸 유 작가는 대선 당시 한 유튜브 방송에서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 인생에서는 거의 갈 수 없는 자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라며 "한마디로 제 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유 작가는 설 여사를 대학생 출신 노동자이자 노동운동가였던 김 후보와 결혼한 '찐 노동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씨는 설난영 씨가 생각하기에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 내가 좀 더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죠. 남편을 더욱 우러러 보겠죠"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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