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법의 국가 안보 관련 정보를 최장 15년까지 비공개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오늘(18일)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정보공개소송이 각하되더라도, 그것은 관련 법령의 적용과 해석일 뿐 이 조항 자체로 기본권이 침해된 건 아니라는 건데요.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헌재의 각하 판단에 "착잡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정보공개소송이 각하되더라도, 그것은 관련 법령의 적용과 해석일 뿐 이 조항 자체로 기본권이 침해된 건 아니라는 건데요.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헌재의 각하 판단에 "착잡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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