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뉴스1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대법관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규에는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등에선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위헌 우려 등을 제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통과에 앞서 사법부 스스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처는 종래 검토하던 방안에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을 더해 예규안을 마련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