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검찰, 이화영 ‘위증’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2025-12-18 19:34 사회

 '술파티 회유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과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 (사진 출처: 뉴시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즉시항고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제(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의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해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5일 이내 마치려고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수를 줄이고, 신문 시간도 제한하는 게 부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기피신청 사건 판단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재판장의 소송지휘나 심리 방법은 법관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이 결정에 대해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다시 한번 항고하면서, 기피신청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영덕군청_1231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