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검찰은 앞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았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치인 4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둔 상태입니다. 당시 검찰의 항고 대상으로 선택된 정치인 2명은 “검찰의 확증편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공여자마저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선 검찰의 선택적 분리 항소가 또다시 논란이 되는 대목입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서영우)은 전날(17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정치인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습니다.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16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수부장관, 김모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에게 1억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금품을 받은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은 지난 9월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 중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해 이 의원과 김 전 대변인은 무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날 법원 판단은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정치인 4명에 대한 지난 9월 1심 판결과 대동소이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재판부도 김 전 회장의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김봉현의 진술뿐”이라며 “진술의 상당 부분은 자신이 작성한 수첩에 근거하는데, 수첩 메모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4명에게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회장)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장관 (사진/뉴스1)법조계에선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선택적 항소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김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이제일 변호사는 “애초에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 검찰이 억지로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던 사건”이라며 “워낙 결론이 명백한 사건이라 (이번엔) 검찰이 항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기 전 의원은 지난 10월 검찰의 항소에 맞서 “신뢰할 수 없는 범죄자이자 탈주범이었던 검찰 측 증인의 허위 진술을 사실처럼 포장하고, 그에 맞추어 조작된 증거를 ‘합법적 근거’로 둔갑시킨 검찰의 확증편향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자금을 대고 1258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로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22년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체포돼 재구속되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