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법원, 외국인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에 벌금형

2025-12-18 19:30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최재영 목사 (사진 출처: 뉴시스)


법원이 미국 국적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최재영 목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오늘(18일)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목사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여주양평 시국강연회 강연자로 나서,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지역위원장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6월 경찰에 출석하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을 향해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큰 실수"라며,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최 목사는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는 영상을 촬영한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외국인 신분인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 관련 발언을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최 위원장 낙선으로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날 선고에서는 최 목사와 함께 기소된 여현정 양평군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 최 위원장에게는 벌금 90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영덕군청_1231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