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환불 관련 공지 없는 한강버스 홈페이지)
다만 환불 사실을 따로 공지하지는 않고 직접 문의하는 시민에 한해서만 환불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별도의 공지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강버스는 지난달 16일부터 옥수-잠실 구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11월1일 정식 운항을 재개했지만 보름 만에 다시 전체 구간 중 절반이 운행 중단된 겁니다.
기후동행카드 ‘한강버스 권종’은 일반 기후동행카드에 5천 원을 더 내면 대중교통에 더해 한강버스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카드를 구매한 시민 입장에서는 돈을 더 내고 카드를 샀는데, 정작 한강버스 이용은 제한받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120 다산콜센터에 환불 문의와 항의가 잇따랐고, 서울시는 내부 논의를 거쳐 문의자에 한해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환불 대상은 운항을 재개한 11월1일부터 운행이 중단된 11월16일까지 한강버스 권종을 구매한 이용자에 한합니다. 이 기간 기후동행카드 ‘한강버스’ 권종은 4천만 원 넘게 판매됐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기간 구매자는 티머니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지금이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전체 구간 운행 중단이 아닌 만큼 전반적인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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