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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끈한 담합’…고속철 공사 입찰에 ‘사다리 타기’
2014-07-27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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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서로 짜고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천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사와 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김의태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을 앞두고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 국내 21개 주요 건설사들은 공사구간을 나눠 미리 낙찰 받을 건설사를 뽑았습니다.
<녹취: 정중원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5분대
"전체 13개 공구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배정될 공구수를 정한뒤 추첨을 통해 각공구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당첨된 13개 건설사는 사전에 약속한 입찰 가격을 써냈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입찰 가격을 더 높게 써내 들러리 역할을 한 겁니다.
건설사들의 끈끈한 '담합'은 상상을 넘습니다.
공사 구간 나눠먹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건설사 7곳도 들러리 요청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경쟁 건설사에게 입찰 가격 정보를 그대로 넘겨주기도 하고 차량 기지 공사는 '사다리타기'로 입찰자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이런 담합 행위를 통해 높은 금액에 공사를 따냈고 들러리를 서준 건설사들은 다음 공사에 우선권을 보장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한 28개 건설사에 과징금 4천35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지난 2010년 LPG 담합 사건에 이어 두번째로 큽니다.
해당 건설사들은 담합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