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약혼의 조건? 성관계 “NO”, 상견례 “YES”
2014-11-21 00:00 사회,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성 관계를 가져 임신을 하고 심지어 출산을 해도 인정이 안되는 데, 양가 부모들이 서로 만나 인사를 나눴다면 인정되는 것...정답은 '약혼'입니다.
약혼으로 볼 수 있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위가 따로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상대방에게 부모를 소개해줬다면 법원은 약혼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족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결혼에 대한 강한 의사표시라는 판단입니다.
남자 쪽 어머니의 반대에도 만남을 유지해온 커플.
성관계까지 했지만 남성의 갑작스런 이별 통보에 여성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약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미혼인 성인 남녀의 진지한 교제일 뿐, 성관계가 반드시 약혼을 전제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임신이나 출산도 마찬가지. "아이를 낳았으니 결혼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결혼 또는 약혼한 사람과 '이중 약혼'은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기존의 결혼 또는 약혼 관계를 정리하겠다며 결혼을 다짐했다면 약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는 방법을 자세히 상의했다면 법원은 '묵시적인 약혼 합의'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커플반지, 커플시계를 직접 주고 받았다 해도 교제하는 남녀 사이에 흔히 있는 일로 법원은 "약혼예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혼이 깨지면 예식장 예약금 등 결혼에 필요한 직접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신부 마사지 비용이나 데이트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