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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집행유예 확정
2023-11-30 12:06 사회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사진=뉴시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달라며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전 차관은 향후 4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됩니다. 현행법상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과 그 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2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밤 술에 취해 귀가하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사건의 핵심 증거인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전 차관은 재판 과정에서 운전자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차에서 폭행한 범행은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도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것과 '정차 후에 폭행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교사한 두 차례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형량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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