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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첫 유죄 인정
2024-02-13 15:06 사회

 지난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출처 : 뉴시스)

‘백현동 개발비리’ 핵심인물인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실형과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에 관한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정치인, 공무원과의 친분만 이용해 적극적으로 알선 행위를 했다”며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 어려운 거액을 수수했다”며 죄가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알선해준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사업권을 얻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자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인 정 회장에게 단독 사업권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는데, 시장 후보 시절부터 김 전 대표가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내는 등 최측근이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선고 직후 재판부가 보석 취소 결정을 하면서 김 전 대표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과 이재명 대표도 재판에 넘겨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첫 유죄 판단이 나온 만큼 정 회장과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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