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26일 수원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첫 재판을 위해 26일 오후 1시 27분 수원지법에 출석한 김씨 변호인은 "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와 공모했다는 사실 없었는데 설마 기소할까 했다"며 "특별한 증거나 새로운 사실 없는 기소는 정치검찰이라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씨가 요청한 신변 보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따라 김씨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재판에 법원 직원과 동행해 보호를 받으며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 출석했습니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 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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