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시한이 종료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와 사법처리 등 법과 원칙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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