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복지부에 따르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8945명 중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를 하지 않아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 수는 같은 날 기준 7854명입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이 7854명의 복귀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박차관은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귀했다면 처분에 상당히 고려될 것"이라며 "오늘 점검에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 바로 사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